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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낚시 규제보다는 자율관리가 효율적이다
✍️ keric 📅 2009.07.30 00:00 👁 202

최근 서울시에서는 한강과 지천의 수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낚시에 대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수변공간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생태계에도 낚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서울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낚시 규제에 찬성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규제일변도 보다는 낚시인들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두 가지 모두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낚시인들도 한강변이나 하천에서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취미 활동과 환경이 상충하는 형국인데 어느 일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프로 낚시인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 낚시대를 드리우고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낚시인들이 옮바른 낚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자율 결의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옮바른 낚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낚시를 하면서 필요도 없는 떡밥을 한 주먹씩 던지는 행위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소주를 먹는 행위 등은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다. 과도한 떡밥은 부영화의 원인이 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낚시도구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친환경적인 낚시도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납으로 만든 추도 친환경 추로 바뀌고 있으며 낚시 대도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뀌고 있다.

또한 낚시대를 많게는 10여대 이상 펼쳐놓고 낚시를 하는 모습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잡아 이들이 살지 않는 곳에다 풀어놓는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낚시인들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서울시 등 행정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한의 공간에 낚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지정하고 일반 시민과 낚시인이 뒤엉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아 낚시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낚시가 허용된 지역의 하천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생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행정기관에서 모두 알아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면에서 역부족이다. 단속도 되지 않을 지역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낚시인들에게 옳바른 낚시문화와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증을 배부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만이 낚시 지정구역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낚시 면허제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보다 시민참여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여가활동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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